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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불법시술한 이물질이 이동할 수 있다고?
작성자 : 세진성형외과(test@test.com) 작성일 : 2022-12-30 조회수 : 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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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고동현 기자] 일명 야매주사라 불리는 불법시술을 통해 얼굴에 이물질을 주입한 후,

시간이 흘러 이물질이 시술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불법시술이란 바세린, 공업용 액체 실리콘, 공업용 필러, 파라핀, 불법 콜라겐 등 허가 받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비의료용 물질로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을 통해 병원이 아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시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미간에 주입한 이물질은 코로, 이마는 미간, 팔자주름은 입가, 볼은 턱라인으로 이동한다. 불법으로 시술 받은 이물질의 형질은 대부분 액체나 겔 상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서서 생활을 하고,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액체나 겔 상태의 이물질이 점점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불법시술을 받은 경우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이물질이 이동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위는 윗눈꺼풀이다. 이마에 맞은 이물질이 윗눈꺼풀로 이동하면, 치료가 쉽지 않다.

윗눈꺼풀의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안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이마에 이물질을 주입했다면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 좋다.

또한 흘러내린 이물질 부위에 별다른 이물질 부작용 증상이 없다고 해도, 제거를 해야 한다.

이물질이 이동한 부위도 잠재적인 부작용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진성형외과 김세진 대표원장은 “실제 볼에 이물질을 주입한 후 턱으로 이물질이 이동한 사례가 있었는데, 볼 뿐만 아니라

턱라인도 부작용이 발생해 두 부위 모두 치료해야 했다”며 ”당장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물질조직 주변으로 부작용이 진행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한다.

물론 치료 전에 초음파를 통해 부작용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물질을 주입한 부위와 이동한 부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비절개를 통해서 제거하면

인체에 크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제거가 가능하다. 비절개 이물질 제거는 레이저를 통해 지방을 녹인 후 녹인 지방을 짜내어 주기 때문에 정상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주입된 이물질만을 제거해 줄 수 있다. 비절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제거시술을 진행하 시 인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이물질 제거는 이물질 제거 자체보다도 주변 정상 조직의 자극을 최소화해 이물질 삽입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반드시 이물질 제거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통해 부작용 진행 정도와 위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진행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고동현 기자(august@mdtoday.co.kr)

https://mdtoday.co.kr/news/view/106560413811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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